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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매맘의 성장스토리/4남매네의 영국살이

[영국 부동산 정보]영국에서 월세 구하기2 - 세입자 수수료 법률 변경(Tenant Fees Act)

by 사업하는 4남매맘 Jin대표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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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월세구하기 2 - 세입자 수수료에 관한 법률(2019년 6월 1일부터 발효)

Tenancy agreement

부동산 교육을 받으면서 얻는 한가지 이점은, 최신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과 영향 등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을 비교해서 들어볼수 있다는 것!

중요한건 모든 예측은 의견일뿐. 그냥 참고만....^.^

앞으로 조금씩 영국의 부동산 정보를 포스팅해 볼까한다. 

굳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내집을 살 경우에든, 월세를 구하는 경우에든, 여러모로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는 것이므로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


최근의 이슈중 그중 가장 핫한 뉴스이다.

2019년 6월 1일부터 임차인- 세입자(Tenant)가 월세를 구할때 내던 수수료가 금지되었다.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크레딧 체크와 레퍼런스 체크 등에 발생하는 비용과 계약하는 비용을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해야 했었다.

적게는 한명당 100파운드에서 300파운드까지.

예전의 올린 영국에서 월세 구하기 포스팅 참조 

2018/11/30 - [4남매네 영국 이야기/영국 이모저모] - 영국에서 월세(Rent) 구하기

2019년 6월 1일 이후부터 계약하는 모든 임차인(세입자)은 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졌다. (단,이 법률은 잉글랜드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원래 없다고 한다.)

원본 내용은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tenant-fees-act

 

Tenant Fees Act

Documents related to the Tenant Fees Act, which sets out the government’s approach to banning letting fees paid by tenants in the private rented sector.

www.gov.uk

임차인(세입자) 수수료에 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Landlords)이나 부동산 중개인(Letting Agents)은 2019년 6월 1일 이후로 다음 사항에 관해서만 임차인에게 비용을 요구할수 있다.

1. 집세/방세(Rent)

2. 환불가능한 보증금(Deposit) 

    세(Rent)가 연간 50,000파운드 이하일 경우, 5주치의 세(Rent)이하

    세(Rent)가 연간 50,000파운드 이상일 경우, 6주치의 세(Rent)이하

3. 환불가능한 홀딩 보증금(Deposit) - 집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 예약해두기 위해 거는 보증금

 - 1주치 세(Rent) 이하

4. 임차인(세입자)이 요구해서 계약이 원래의 계약기간보다 일찍 종료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금.

5. 각종 세금들(카운실 택스, TV 라이센스,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공서비스 요금)

6. 월세 연체시 비용 (14일 이상 늦었을 경우, 하루당 가중됨 - 정부에서 정해진 비율대로-최대 영국중앙은행의 기본이자율(base rate) - 2019년 현재 0.75%+ 3%(연이자로 계산)

7. 열쇠나 잠금장치를 분실했을 경우의 발생하는 비용. 

중요한 건, 이러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명시되지 않을 경우엔 비용을 요구할수 없다고!

단, 2019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했을 경우에는 2019년 5월 31일 전까지는 그전의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고 여전히 다른 비용들을 요구할수 있다. 

2020년 6월 1일부터는 이전 계약자들도 재계약을 할때 모두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때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가지, 계약할때에는 귀찮더라도 꼭!!! 꼼꼼히 계약서를 읽어봐야 한다는 것!

정부에서 제정한 이 법의 원래의 목적은 임차인(세입자)이  월세를 구할때 발생하는 많은 비용들을 절감해 주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전체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인(Letting Agent)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요구하던 비용들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자신들의 소득이 줄게 되고,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임대인들에게 집세를 올리라고 권한다는 것이다.(실제 많은 렛팅 에이전시에서 관리비를 올렸다고 한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집세가 오르게 되고, 그 비용은 임차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 

임차인은 처음에 내야 했던 비용을 집세로 나눠서 내게 된다는 것이어서 굳이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도, 보증금에 집세에, 수수료까지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걸 조금이나마 나눠서 낸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긴 하다. 그리고 어느정도는 임차인(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보이기는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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