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남매맘의 성장스토리/4남매네의 영국살이

코로나에 대응한 영국 정부의 지원

by 사업하는 4남매맘 Jin대표 2020. 3. 30.
반응형

영국 정부의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

 

영국은 현재 자가 격리상태로 돌입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택근무를 하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정부의 대응이 강경해지기 시작하면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들을 제외하곤 모두 문을 닫게 되면서 받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영국의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했는데, 며칠전에 발표한 자영업/프리랜서(Self-employed)들에 대한 지원정책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모든 조항에는 조건이 달려있으므로, 잘 확인해봐야 한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직장인(Employee)

1. SSP(Sick pay) ; 직 간접적인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의 영향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주당 £98 씩 28주까지 받을 수 있다. 

직, 간접적인 영향이란,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거나, 가족이나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걸려서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보통의 경우 SSP는 4일차부터 계산해 주지만, COVID 19의 경우는 1일차부터 바로 계산해준다고 한다.

고용주가 신청하게 되고, NHS111 온라인에서 '격리노트(isolation note)'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Self-employed) 이거나 저임금(주당 £118이하)을 받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저임금자는 유니버설 크레딧이나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다. 

2. 임시 실직자(Furloughed Workers):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로 인해 임시로 실직하게 된 경우, 80%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단, £2500이 최대. 

고용주가 임시 실직자로 보고해야 하고, 해당 고용주의 일을 할 수 없다(자원인 경우 제외)

에이전시를 통해 일하는 프리랜서, PAYE를 받아서 일하는 자영업자들(Self-employed)도 이에 해당한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ance-to-employers-and-businesses-about-covid-19/covid-19-guidance-for-employees

 

COVID-19: guidance for employees

 

www.gov.uk

 

 자영업자 (Self-employed)

이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사항이었다. 서명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발표를 했다. 

3년간의 평균 이윤의 80%를 지원해준다. 최대치는 한달의 £2500으로 3개월치를 지원해준다. (연장될수도 있음)

단, 받은 지원금에 대한 세금도 이후에 계산해서 내야 한다.(Taxable grant)

논란이 되던 자영업자의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난 듯.

 

비즈니스 (Company)

비즈니스는 조금 다양하다. 규모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우선 공통적인 것은, VAT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는 것. ( 늦게 내도 내라는 것 아닌가..ㅋ)

*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세금(Business rate)을 내는 상점, 숙박업과 여행업(Retail, Hospitality, leisure) 들은 기업세금 2020/21 홀리데이(Business Rate Holiday)를 준다고 한다. (Holiday - 이것도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기라는 것!)

 

Cash grant (현금 지원) - 직격타를 받은 상점, 숙박업, 여행업에 현금 지원을 해준다

규모에 따라 다른 금액을 주는데, 규모의 기준은 '기업세금-Business Rate' 밴드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업세금 가치 £15000까지의 소규모 기업, 즉 SBRR(small business rate relief)이나 RRR(Rural Rate Relief)- 소규모 기업 세금 면제를 받고 있는 회사들은 £10000의 현금지원을 해준다. 

기업세금 가치가 £15,000에서 £51,000이하인 경우에는 £25,000의 현금지원을 해준다.

현금 지원에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각 카운실에서 해당되는 사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보내준다고 한다.

단, 3월 11일 이전에 Business Rate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ance-to-employers-and-businesses-about-covid-19/covid-19-support-for-businesses

 

COVID-19: support for businesses

 

www.gov.uk

 

정부에서는 나름 파격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지 않게 활성화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해당 사항에 있을지 모르니, 적극적으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듯.

 

Stay home save live

반응형

댓글